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4만 7500원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5-02 18:32:36

장기요양위원회, 7월부터 시행…"치매교육 받은 의료인만 발급"

하반기부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4만 750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가조정 및 2015년도 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2008년 7월)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3등급→5등급)에 따른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 외에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들이다.

의사소견서로 확정 받은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 7500원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만 5200원으로 책정됐다.

위원회는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5등급 체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개편함으로서 적정 수급자 비중, 요양필요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