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봤던 모습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자율준수 서약서가 재등장했다.
영업사원 개개인의 돌출 행동을 우려한 회사가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것인데 흡사 쌍벌제 시행 전 모습과 오버랩된다.
국내 D제약 등 다수 관계자들은 23일 "최근 회사에서 임직원의 자율준수 서약서를 수취해갔다. 알다시피 리베이트 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다. 쌍벌제 시행 전에 하던 움직임을 재반복하는 느낌"이라고 귀띔했다.
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회사의 클린 영업 증거 만들기'로 보고 있다.
혹시 리베이트에 적발되더라도 영업사원 개개인의 돌출 행동이지 본사 차원에서의 지시는 아니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증거 쌓기라는 것이다.
실제 리베이트 사건에서 본사 개입 여부는 과징금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판례을 보면 불법 행위가 본사 차원이라면 적발 품목의 전체 매출액을, 개별적이라면 해당 판매처에서 나온 관련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모 제약 CP 책임자는 "앞으로 CP 활동은 증거를 남겨야한다. 지금은 개인이 리베이트를 하다 걸려도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과징금은 물론 기업 이미지도 추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회사가 대외적으로 정도영업을 알리는 것도 나중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잘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하지말라는데 누군가 해서 피해를 본다면 회사도 빠져나갈 구멍은 마련해 놔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