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초음파 내시경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PET-CT 자료도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위암과 간암(진료결과)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질문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위암과 간암 적정성 평가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은 7월부터 지난해 진료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총 19개.
질문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에 따르면 복부조영CT 대신 PET-CT는 인정하지 않고, 초음파 내시경(EUS) 진단도 인정이 안된다.
위암병변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없이 사진만 있을 때도 심평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2012년 위암표준진료권고안을 참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심평원은 "위암병변 진단에서는 PET-CT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 EUS 정확도가 일반(광학) 내시경보다 떨어지는 등 유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관련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시경 절제술을 했을 때 일괄절제(en-bloc) 또는 분할절제(piecemeal)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상근 의사현황은 인력신고형황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표에 별도 기록해야 한다.
10개 병원 예비평가 결과, 기록률 부실
한편, 심평원은 본평가에 들어가기 전 상급종합병원 6곳, 종합병원 4곳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자료를 받아 예비평가를 진행했다.
총 30개 지표 중 19개 지표를 확정하고 올해 본평가에 돌입하는 것.
평가 결과를 보면 10개 기관이 수술한 위암환자는 총 722명이고 이 중 62%가 상급종병을 찾은 환자였다.
평가지표 중 위암 진단 과정에서 기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으며, 상급종병 기록률이 종병보다 더 부실했다.
내시경 절제술 전 진단적 내시경 검사 기록률이 15.8%,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이 28.2%였다.
위 절제술 후 수술기록 충실률은 상급종병이 40.4%였는데, 종병이 77.1%로 더 높았다.
치료 과정에서 질 관리 결과가 일부 낮게 나왔다. cT1N1-3 또는 cT2-4aN0-3 위암에 대한 근치적 수술률이 28%,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 2~3)이 17.5%에 불과했다.
상급종병과 종병 사이의 질적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도 있었다. 항구토제를 투여한 환자비율이 상급종병은 93.8%인데 반해 종병은 5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