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 연체자와 무자격자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 홍보에 나서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명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대상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체납 보험료 1천만원 이상)이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6만 1천명(2013년 적발기준)도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8년(06~13년) 급여제한자의 진료비 3.8조원 중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의료계 사전준비를 위해 6월 한 달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계 간담회와 의료기관 방문, 건보공단 홈페이지 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의료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당초 1749명에서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면서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 건보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부정수급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환자와 불신을 조장하는 정부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공단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등 법적 대응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