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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료는 집에서, 재진진찰료는 뻥튀기 부당청구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1 11:52:03

심평원, 가정의학과·소청과 현지조사 사례 소개

#. A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한 환자 B씨는 '상세불명의 관절염, 기타부위' 등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근처 한의원에서 '경추상완 증후군, 목 부위' 상병으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한의원 원장은 A의원 원장에게 양방 약제처방에 대해 구두로 의뢰했고, A의원 원장은 환자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거짓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가정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입내원일수를 거짓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C의원은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온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2만5000원을 받았다. 그래놓고는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급여청구 했다.

자신의 자녀를 집에서 진료하고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해서 급여비를 청구한 의원도 있었다.

D의원 원장은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급성 후두염'. '사슬알균성 편도염' 상병으로 총 126일간의 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이 중 81일은 자신의 집에서 자녀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때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청구해야 하지만 100%로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은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 받거나 발급할 때는 재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의 50%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약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처방한 것처럼 꾸민 의원도 포착됐다.

E의원은 약 3년동안 천식약 벤토린흡입액(1vial 20ml)을 실제는 1회 0.5ml만 사용하고 급여비는 1ml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