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정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남편은 생협을 설립하고, 부인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거짓 부당청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비는 14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한 사무장병원 유형의 대표 사례다.
건보공단은 최근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26개 유형 84개 대표사례를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을 발간했다.
건보공단은 사례분석집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을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 중 한가지가 변질된 의료생협이다.
나머지 4가지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병원
사무장 경력이 있는 최 모 씨는 1984년 창립된 사단법인 H협회 대표와 공모해 법인 명의를 빌려 부속 요양기관으로 경기도에 S의원을 설립했다.
최 씨는 매월 200만원을 특별기여금 형태로 법인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자신을 이사로 등기하고 의원을 개설했다. 그리고는 약 3년동안 22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최 씨는 이밖에도 2개의 의원과 한개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총 48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은 요양기관 개설 운영사업을 하는 것.
하지만 법인을 편법으로 설립해 명의를 대여하는 형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형 네트워크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이 투자자를 모집해 여러개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하나의 그룹처럼 만들어 관리하는 형태다.
또는 전문브로커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의료인을 연결해주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다.
4명으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전문브로커팀은 12개의 사무장병원을 관리하면서 한의사 등 31명을 서로 연결해줬다. 의사 소개비용은 사무장에게 건당 80만~100만원씩 받았다.
건보공단은 12개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7억78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
의료법 33조 제2항에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무과장 출신 차 모씨는 2년 3개월 동안 본인 소유 건물에 혈액투석시설을 갖추고 의사 3명을 고용하고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했다. 의사에게는 월 500만~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차 씨는 혈액투석 환자 2811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교통비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등 환자를 유인해 총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혈액투석비용으로 34억원을 부당청구했다.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한 요양기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의사가 자신 명의로 요양기관을 신고하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서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 모 씨는 같은 건물에 A스포츠센터와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2명을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한의사에게는 각각 월 500만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활의학과의원과 한의원은 스포츠센터에 방문한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성장판검사를 미끼로 인근 학원생의 정보까지 수집해 거짓청구에 이용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을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의심해 조사했더니 진료내역에서 같은 날짜에 중복진료가 90%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3억8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