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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혈압 '185' 넘는 환자 액티라제 처방시 삭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8 06:07:51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 "급성뇌졸중 4.5시간 내 투여하면 인정"

|2분기 심평원 심사사례①|

수축기 혈압 185mmHg, 확장기 혈압 110mmHg을 넘는 고혈압 환자에게 뇌졸중약 '액티라제주'를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에 이어 2분기 심사사례 15개 유형을 최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것을 말한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착오 및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과 의약학적 판단에 차이가 있는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뇌졸중 치료제 '액티라제주(Alteplase)' 심사사례 3건을 공개했다. 3건 중 2건은 심사조정 결과를 받았다.

급성 허혈 뇌졸중 환자에게는 증상이 나타난 후 4시간 30분안에 액티라제주를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71세의 여성환자는 부엌에서 쓰러진 후 말투가 어눌해지고, 좌측 운동신경 약화(Lt. motor weakness) 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찾았다. 이 환자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중이었다.

의료진은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혈압강하제인 라베신(Labesin) 10mg을 투여한 후, 액티라제주사 50mg과 20mg을 투여했다.

투여 전후 수축기 혈압은 각각 200mmHg, 198mmHg이었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사항 중 금기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액티라제주 비용은 삭감했다.

액티라제주 금기사항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 185mmHg 초과 또는 확장기 혈압 110mmHg 초과 환자나 이와 같은 경계값까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 처치가 요구되는 환자에게도 투여하면 안된다.

과거에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에게 액티라제주를 투여해도 '삭감' 당한다.

거미막밑 출혈을 포함해 머리뼈 안쪽에 출혈의 병력이 있거나 출혈 증거가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액티라제주를 투여하면 안된다. 이 내용도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금기 사항에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