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교통사고 환자라도 척추수술 전 보조요법 먼저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11 10:59:11

심평원 자보센터, 심의사례 공개 "환자 상태 따라 고시 적용"

교통사고 환자라도 척추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일정기간의 적극적 보조요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 조치가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2분기 자동차보험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및 척추유합술은 일정한 기간의 적극적 보존요법을 선행해야 급여를 인정한다.

심평원 자보센터는 이를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심의했다.

A병원과 B병원은 각각 교통사고를 당한 34세와 54세의 남성환자에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병으로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추간판전치환술 및 척추유합술을 실시했다.

A병원은 수술 전 물리치료 등의 보존요법을 6일만 시행했고, B병원은 3주가 넘는 23일동안 적극적 대증치료를 했다.

그리고 수술비와 치료재료비로 A병원은 799만원, B병원은 655만원을 청구했다.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A병원은 '심사조정', B병원은 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은 목뼈의 경우 6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신경근성 통증이 지속될 때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A병원은 6일이 지난 시점에 추간판전치환술을 시행했고, 충분한 보존요법 기간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B병원은 기본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3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했고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며,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