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뜻을 비췄다.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약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에 대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 증진 및 비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인 명찰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는 보건의료인의 위생복 착용 여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약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가 여부"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신뢰를 깬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는 아무것도 없는 보건의료인보다는 이름과 사진, 면허직종이 들어간 명찰을 패용한 보건의료인을 훨씬 더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거는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9%가 보건의료인의 명찰 의무 패용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반대하는지 저의(底意)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현장에 일부지만 분명히 비보건의료인의 불법 약무행위 및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건의료인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명찰을 패용하는 정도를 규제라고 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누구보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사 직역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던 의료계의 원칙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약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건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