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사 1만명 행정처분 장관 결재로 종결처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23 12:08:12

서울시의사회장 발언 사실 인정…수수혐의 자료 '불충분'

복지부가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만명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건네받은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만 여명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장관 결재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일제약 리베이트 대응방안을 설명하면서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소액 수수 혐의를 받는 1만 여명 의사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수흠 회장이 말한 사실이 맞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쌍벌제 이전 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달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관련 범죄열람표를 받았으나, 자료와 상황을 볼 때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 쪽(업체)만 조사받고 대질 신문도 안되어 있어 행정처분시 억울한 의사들이 나올 수 있다"며 종결 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처분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행정처분 판단은 복지부에 재량권이 있다"면서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료계 입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3년 4월 시행한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치 처분 기준.
그는 다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 의료인 1천 여명에 대한 '경고'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나간다"고 전하고 "소명자료와 기회를 주고 타당한 의견을 반영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 장차관을 만나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행정처분 경감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