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암호화의 시기가 언제인가."
지난 5월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 첫번째 법정 싸움에서 의료계가 제기했던 의문이다.
약 두달만에 열린 두번째 변론에서 대한약사회는 의문에 대한 답 대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만 나열했다.
결국 '암호화 한 시점이 언제냐'는 같은 질문을 다시 제기되면서 재판은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이인규)는 23일 오전 의사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첫번째 변론에서 의사 측 변론을 맡은 장성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PM2000을 통해 들어오는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암호화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은 두번째 변론을 통해 의사 측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암호와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처방전 및 조제 정보가 들어올 때부터 환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된다. 개인식별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이름은 전혀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측의 주장에 장성환 법제이사는 "암호화처리 부분은 최근의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어떻게 암호화 했는지 말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는 조제정보가 PM2000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는 "심평원에 들어가는 정보가 PM2000을 통했다면 원고들의 정보도 함께 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 측은 "심평원은 약국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받는 입장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받았는지까지를 왜 파악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인규 판사는 "원고들의 정보가 심평원에 전해졌을 수도 있다. 약국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전송하는지 심평원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3차 변론은 약 두달 뒤인 9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