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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틈 비집고 들어온 한방물리요법…의료계 공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8-08 05:28:46

국토부, 진료수가 개정안 행정예고…"밀실행정 결정판"

국토교통부가 양방에서 하는 물리치료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 책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을 국토부가 급여화하는 것에 공분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의견조회가 끝나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9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를 중심으로 자보 수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집중 재활수가 마련, 시범운영 ▲건강보험기준과 비슷한 항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을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한 부분.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나 고시 형태로 한방동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공법지도, 추나요법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보 진료수가 개정안에는 한방물리요법으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초음파치료,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구체적인 방법들이 명문화 됐다.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양방과는 달리 관대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양방 신의료기술과는 전혀 다르다. 통상 신의료기술은 의학적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한 후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으며, 비용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급여도 아예 한방물리요법이라고 돼 있지 어떤 게 있는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한방물리요법들을 아무런 합의 없이 법에 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방물리요법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는 표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행위 논란이 있는 물리요법을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표절시비에 걸려있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행정절차의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에서 유사한 행위를 갖고 와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서인 복지부에 해당 물리요법들이 한방물리요법으로 보는지 질의했고, 기기가 같아도 한방 원리로 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답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형 손보사 이득 대변하는 역할만하나"

의협은 이밖에도 교통사고로 얼굴이나 목쪽에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실시하는 반흔구축성혈술 등 성형외과적 시술에 대한 급여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성형외과적 시술비용이 관행수가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3~5배까지 나더라. 진료의뢰서를 써서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예고안에 강력하게 이의제기 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 단체에게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안다. 충분히 의협의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보환자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며 투명한 결정과정 없이 일방 통보되는 것은 국토부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이득을 대변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