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보장성 강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비급여 사각지대인 척추관절 수술 급여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연금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방 물리치료 급여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의료단체 문제 제기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는 향후 5년(2014년~2018년)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유아와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16개 검토 항목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인공수정 등 임신 및 출산, 말기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및 척추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다빈도 한방 물리치료 급여적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논의하면서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연간 소요재정액 1077억원)와 추나요법 급여화(544억원) 등 30개 항목을 부처 내부 의견취합 항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급여화를 위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내부 검토방안이라고 전하고 척추·관절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면서 "한방 물리요법 교과서 표절 논란과 최근 국토부의 자보수가 한방 물리요법 인정 행정예고가 복지부에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척추관절 보장성 강화 검토와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비급여 증가로 실제 보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척추관절을 급여화하겠다는 것 같다"며 "보장성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나 적정수가와 적정급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검토 항목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공무원은 "보장성 강화 계획의 방향성만 정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한방 물리요법 급여의 경우,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항목에서 빠졌다, 들어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10월말 건정심에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상정,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