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대상인데 1800여 만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사약 판매 대가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안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옥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태평양제약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품권, 회식비 대납, 현금 등 169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살포했다. 위궤양·골다공증·전립선 치료제 등 3품목의 처방 대가 목적이다.
경찰은 의사 중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인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과장 등 11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적게는 330여만원에서 많게는 1800여만원까지 총 8600만원에 이른다.
대상은 전국 의사 2800여 명이며, 이중에는 수도권 공공의료원과 서울 소재 대형 대학병원도 포함됐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사에게 냉장고나 노트북 등 개인적인 물건을 요구하기도 했고, 안씨 등은 마치 판촉물을 구입한 것처럼 비용 처리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경찰은 "제약사나 의사나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하다. 적발 시 제약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리베이트 받은 의사 소속 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