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재원일수와 치료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송미 영양팀장은 "영양불량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초영양관리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선진국과 같이 임상영양사 및 영양사를 고용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수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송미 팀장은 국내외 논문을 인용해 입원환자의 영양불량은 합병증 등 이환율과 사망률, 재원일수, 의료비 등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입원 기간이 1주일 이상 길어질수록 영양불량은 더욱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입원환자 대상의 재검색(rescreening)을 시행해 영양불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현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에 영양 초기평가와 영양불량 위험환자 관리 등 항목이 있으나 영양불량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실효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3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임상영양사 인력 수요파악 및 향후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결과 영양초기평가 시행율은 상급종합병원이 97%, 종합병원 44%, 요양병원 13% 등을 보였다.
반면, 영양불량환자 관리는 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9%, 요양병원 19% 등으로 저조했다.
이 팀장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영양불량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영양불량은 입원환자 누구에게나 발생하며 과체중 혹은 비만 경우에도 영양섭취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제의 실효성 있는 문항개발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영양불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료 추가 산정 등 수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성신여대 이승민 교수(식품영양학과)도 "입원환자의 30~50%가 영양불량 환자"라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영양불량 상태 개선을 임상영양서비스 개선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입원환자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영양불량을 표기하는 경우 진료비 상향 조정으로 적극적인 영양치료 시행과 의무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도 상근 영양관리사 1인 이상 배치 등 일정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게 영양관리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