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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을 구둣발로 습격하다니" 의료계 공분

박양명
발행날짜: 2014-09-25 15:19:22

전의총·의원협회 성명서…경찰 "병원 측 일방적 주장"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사기 혐의 병원을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 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은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술실까지 들어가서 의사를 무리하게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 건보공단과 보험사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사를 취조했고, 자칫 전신마취 중이던 환자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상식 이하의 짓거리를 자행했다"며 "도덕적, 법적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번 사건을 '이비인후과 수술방 습격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보험회사 사주로 공권력을 동원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횡포에 대처할 TFT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 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도 25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비중격만곡증 및 치료적 비성형술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상이 많아지자 수술의 빈도가 다른 의원에 비해 많은 A의원을 압수수색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사 직원에게 살인미수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문제 검토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발본색원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에 나섰던 서울 서초 경찰서는 병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성형수술비 의료보험 공단의 청구 의혹을 조사중인 이비인후과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는 마취전문의가 없으며 건보공단과 보험사, 금융감독원 보험금 청구 자료에는 전신마취 기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 6명, 건보공단 직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보험사직원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