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 국감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담뱃값 인상 등 경제논리 중심의 의료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허술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동결된 노인정액제,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등도 복지부의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당초 분리국감에서 기존 국감으로 변경되고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장시간 국회가 표류하면서 준비기간 부족 등 내실있는 정책 감사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실별 보건의료 현안 선점을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도 8일과 10일 장차관 중심으로 보건의료 부서 실국장과 과장이 참석한 검독회를 마련해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의 태풍은 부대사업 확대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담뱃값 인상안 등 의료계와 직결된 '3종 세트'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메디텔내 의원 임대와 숙박업, 목욕장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여행업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확대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영리자회사 이윤 추구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과 의원 임대에 따른 의료기관 양극화 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야당 측은 국회를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입각한 복지부의 정책 강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부대사업 확대의 문제점을 성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속에 9월말 강원 홍천군과 경북 영양군 보건소를 시작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6곳과 보건소 5곳, 교정시설 등 특수지 2곳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원격모니터링(관찰과 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진단과 처방)는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주최인 의료계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 등 6개월 시범사업 기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인정보문제와 의료인 책임소재 등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담보로 실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해 정책 실효성이 국감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증세 논란:정부는 내년도 담뱃값을 현행 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해 증세 논란이 대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2015년도 예산 증가액(7159억원) 중 건강보험 지원을 비롯한 89%를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한다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형국이다.
야당 측은 현 정부가 증세를 목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하고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여 문형표 장관의 대응논리에 주목된다.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청와대는 최근 보건복지비서관에 김진수 박사(보사연 전 연구위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비서관은 지난해 심사평가원 원장직 공모했으나, 심평원 노조 측은 청와대 낙점설을 비롯해 심평원 연구원 재직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야 보좌진들은 김진수 비서관 임명을 청와대 불통 인사의 단면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국감에서 문제 제기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감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리베이트 수수 혐의 관련 의약사들의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이전 100만원 미만 수수 혐의 의료인 1만명의 행정처분을 장관 결재로 종결한 상태이다.
감사원은 이달 초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제약사로부터 강연료와 자문료, 비의무 PMS 등 대가로 2년간(2011년~2012년)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의사 627명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통보해 복지부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동결된 노인정액제:의원급 손톱 밑 가시인 노인정액제도 국감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정액제는 의원급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총 외래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을 1500원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원가는 10년간 동결된 노인정액제로 인해 수가인상에 따른 물리치료만 추가해도 1만 5000원을 넘어 노인환자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지속 중인 차등수가제(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 75건 이상인 경우 진찰료 차등감액)도 의원급의 고민꺼리이다.
▲말 뿐인 의료전달체계:의원과 대형병원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허술한 의료전달체계도 국감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 중심이라는 원칙에 제시하며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등 4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완료된 과제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등 14개에 불과할 뿐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회송체게 구축 등 7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감사원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등 복지부의 허술한 의료정책 총괄조정 기능 개선을 처분 통보한 상태이다.
▲무리한 스텐트 급여기준 개정:복지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이 의료계 화두로 대두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평생 3개)을 폐지하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심장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12월 1일로 기존 행정예고안 보다 한달 연기했다.
하지만 심장학회와 중소병원은 의료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가이드라인(권고안)을 급여기준으로 강제화한 부분과 진료과간 책임 소재 그리고 협진팀 구성의 실효성 등의 문제제기를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