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계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물리치료사들은 발의된 법안이 직역 이기주의 보다는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에 상생을 제안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범수 회장은 "물리치료사가 하는 물리치료 행위에 '의사의 처방'이라는 필수 전제를 붙이되 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의 기능검사 ▲통증치료 및 열(熱)·냉(冷)·물·빛·공기·고주파·진동·자극·압력·자기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운동 및 치료·심폐호흡치료 ▲뇌 병변·치매 등의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발달장애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훈련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운동기능 개선 및 운동지도 ▲마사지, 이완치료, 선수재활훈련, 의지 및 보조기의 훈련과 지도 ▲기계, 기구, 도구 및 전기·충격파·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그 밖의 물리요법적 시술행위 등이다.
전 회장은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물치사 업무영역의 명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직역에서 물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와 부딪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자격 단체가 교정의 의미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카이로프락틱 단체도 있다.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물리치료는 전문가로 인정받은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전범수 회장은 인터뷰 내내 '동반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독개원, 도수치료 허용 요구 등 의료계와의 갈등 구조에서 벗어나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단독개원도 물치사가 독자적인 진료와 치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 개설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사 처방 후 물리치료 선택권은 환자에게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것만 주장하기 보다는 같이 찾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로 의사 처방을 전제로 한 방문 물리치료, 산업체 물리치료실 확대, 군인 물리치료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방문간호제도의 간호지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물리치료도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한 방문 물리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거점재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인정액제를 비롯해 물리치료가 연관된 수가 결정에 물리치료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물리치료 수가 조정은 의사들이 모두 다 한다. 처음부터 배제가 되다 보니 의료계와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도 차단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기회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