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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서울지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4-10-20 05:35:00

집행부 "패자만 있는 법원판결"…서울지회 "일부 세력 종횡 탈피해야"

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19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장에서는 의사회 집행부와 서울지회는 법원 판결문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가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지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대의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지회가 원칙에 어긋났었다고 비판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박노준 회장(왼쪽)과 장경석 선거관리위원장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의사회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결과인 셈이다. 의사회는 새판을 짜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각 지회마다 총회를 다시 열어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대의원이 구성되면 현실성 없는 정관도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의견도 들어보고 임원 회의를 열어 앞으로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문이 모든 의사회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문제를 대외적으로 공론화 시킨 서울지회는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경석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은 지회 회원 3분의2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거의 없었다. 사실 총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지회가 대부분이다. 서울, 경기처럼 큰 지회는 3분의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할 수도 없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면 위임장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타과 의사회, 넓게는 의사협회도 위임장을 받아서 총회를 한다. (서울지회의 문제 제기는) 원칙에 앞선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전 의료계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회 "집행부, 15년 장악한 일부 세력 종횡 벗어나야"

의사회 서울지회가 학술대회장에서 배포한 입장
서울지회는 학술대회장에서 지회의 입장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서울지회는 "법원 판결은 회장이 누가 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적법하고 정의로운 방향인지를 판결한 것"이라며 "의사회 회장단과 선관위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통감은 커녕 오히려 서울지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또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15년을 장악한 일부 세력의 종횡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사회 주인은 회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느 의료계 단체보다도 정의롭고 정당한 단체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