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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난임시술 기관 평가공개 법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0 10:20:37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평가공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 극복을 위한 선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과 출생아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임 진단자는 2010년 19만 8197건, 2011년 20만 5297건, 2012년 20만 1946건, 2013년 20만 1589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지난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33.2%,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3.7%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