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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대불금 집행 0.14%…제도 존치 재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0 11:13:27

의료중재원 국감서 지적…"폐업기관 대불금 반환도 전무"

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실효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3년 징수한 손해배상금 대불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 집행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적립된 손해배상금 대불금 적립금 이자 4707만원보다 적고, 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징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5900만원 보다 적은 액수이다.

또한 의료기관 폐업시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도 반화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2012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2013년 폐업한 총 5256곳 요양기관 중 손해배상금 대불 징수금을 반환받은 개설자는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급된 대불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결손된 적이 없음에도 의료중쟁원은 대불비용 부담액을 추가 징수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림 의원은 "손해배상금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과 손해배상금 대불재원 반환, 재원징수 방법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