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나온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만 믿고 조사를 거부한 채 벌금으로 무마하려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현지조사 거부 시 영업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 한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는 C의원이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진찰료를 100% 청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C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했지만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한 씨는 "현지조사 거부 결정을 내리기 전 조사를 나온 복지부 관계자에게 처벌내용을 물었더니 벌금 정도 나올 것이고, 그 금액은 1천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C의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현지조사 이유와 현지조사를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여러차례 이를 알리며 현지조사를 권고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한 씨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복지부는 한 씨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실확인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을 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한 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