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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형검진기관 비의사 초음파 판독 알고 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05 10:22:02

김승협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암 검진 초음파 관리 시급"

복지부의 허술한 특수영상장비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을 질타하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김승협 교수.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승협 교수는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특수영상장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서울지역 대형검진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를 검사, 판독하는 게 현실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승협 교수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에서 제기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한 마디 하겠다"며 작심한 듯 토론회 참석한 복지부 임을기 과장을 향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MRI와 CT 등 판독에 집중하나, 현실은 공동병상 운영기준으로 병상을 구하려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과거의 기준을 지속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도 품질관리 대상이나 의사협회가 개원의 입장에서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며 "암 검진에 사용하는 초음파는 국가 부담인 만큼 정부가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초음파 품질관리 의무화를 촉구했다.

현재 초음파는 간암 검진기관에 국한해 3년에 한 번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승협 교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초음파를 검사, 판독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서울지역 대형검진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며 복지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임을기 과장은 질의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승협 교수는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초음파의학회 회장, 영품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