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려면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신해철 씨 사건을 의료사건에 대해 유족과 경찰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준 모범적 사례로 평가했다.
신해철 씨 유족은 장례를 미루고 형사고소와 함께 부검의뢰를 했고 병원에서 일찌감치 의무기록을 확보한 상태.
연합회는 "의무기록지 발행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신속한 확보가 가능하다"며 "CCTV나 수술영상 등은 진실규명에 중요한 증거지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거치면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그 사이 병원은 불리한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위변조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신해철 씨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을 때 어느 누구도 병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경찰이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형사고소 하면 수사관은 고소인과 의료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해 받은 결과로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공식화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의료감정은 같은 의사라는 점에서 동료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목했다.
연합회는 "가재는 게편이듯이 의료인은 동료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은 다른 영역의 형사사건보다 검사의 기소율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감정결과는 검사의 기소여부 및 판사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당수가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 감정을 의료분쟁조정원에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신해철 씨 경우도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해철 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감정 결과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감정촉탁을 의사로만 구성된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원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