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국가 암검진 권고안이 근거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립암센터 간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는 28일 가톨릭의대에서 '간암 검진 권고안 개정'(간암 국가 암검진 권고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 간암 국가 암검진 권고안은 ▲고위험군:40세 이상 성인으로 간병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확인된 자 ▲검진주기:6개월 1회(2012년부터 1년 1회) ▲검진방법:간 초음파검사+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AF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개정안 개발 위원들은 고위험군 평가, 검진 방법, 위해평가, 검진 주기 등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이한 점은 검진주기를 제외하고 현 권고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것.
다시 말해, 간암 검진 개정을 위해 해외 논문과 연구결과를 조사, 분석했으나 유용성을 입증할 임상연구가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지정토론에서 전문가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립암센터 박중원 박사(내과 전문의)는 "한국을 제외하고 간암을 국가 검진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는 검진이 아닌 감시로 정부가 부부 성 관계 횟수를 규제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암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한지 10여년이 흘렀는데 고위험군, 검사주기, 연령 등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간암 검진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병의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영식 교수(가정의학과)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도 없는데 권고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일본은 주치의가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상의사에게 간암 검진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영상의학과)는 "초음파 검사의 20% 이상이 수준 미달로 초음파를 검진 권고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하고 "의사가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지만 권고안에 초음파 교육을 받은 의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이한주 교수(내과)는 "개정안은 검진주기를 6개월부터 12월까지 명시했는데, 6개월과 12개월이 동등하다는 근거가 확실치 않다"면서 "미국은 간 초음파를 못 믿겠다고 CT 검사를 하고 있다"며 권고안의 한계를 꼬집었다.
국립암센터 박중원 박사는 "얼마 전 진료한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가 암 검진 결과는 괜찮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환자들이 무척 많다"면서 간암 국가 검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한광협 교수(간학회 이사장)는 "간 질환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근거가 없다면 의사들이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 데이터도 없는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정부의 간암 검진사업을 비판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김홍수 교수(간암검진권고안 개정위원장)는 "학회와 정부에 참고할 권고안이 없어 연구에 제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최근 8년(2003년~2011년) 간암 국가 암 검진은 약 140만명이 받았으며 이중 간암 발견은 총 2912명(0.209%)에 불과했다.
또한 국가 암 검진 예산(2011년)은 약 5000억원으로 간암 검진에 약 170억원(3%)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