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신해철 씨 사망 사건과 맞물리며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을 '의료분쟁 강제조정법'이라며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사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
관심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계가 답답하다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추 원장은 우선 용어 의미부터 바로잡았다. '강제조정'이라는 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 조정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학술용어도 아니다. 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 한쪽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각하하는 법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 그나마 의료분쟁 조정과 절차가 비슷하던 건설분쟁 조정 절차도 지난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가만히 있어도 소송은 저절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해도 피조정인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추 원장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당 법안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법안이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게 불쾌하다. 신해철과 의료중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올해 초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예강이가 떠오른다. 예강이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강이 사건은 환자 보호자와 병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병원 측이 조정에 참여를 안 해서 문제가 커졌다.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분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해법 있다"
법안 반대를 적극 외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추 원장은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하는 데 조정 절차가 싫으면 피신청인이 바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에 쭈뼛쭈뼛하다가도 실제로 조정에 들어가면 조정률이 9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개원이래 조정 개시율은 42.5%에 불과했지만 막상 조정에 들어갔을 때 조정성립률은 89%에 달했다.
올해 10월까지 통계만 봐도 조정 개시율은 41%지만 조정성립률은 90.3%를 기록했다.
추 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을 누구보다 강하게 원한 집단이 의료계다. 자동 개시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으로 어차피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 줄곧 반대를 외쳐오던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분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쏙 들어갔다"라고 지적했다.
각각의 제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분담금이 부담되면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서 수가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도 관리주체를 의료중재원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으로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의사들끼리 더 싸운다. 하나의 제도가 있으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된다.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