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제도화 예산이 대폭 감액된 반면, 금연지원서비스와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5445억원 증액(69개 사업)되고, 88억원이 감액(8개 사업)된 총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46조 8995억원 대비 14.0%(6조 573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치매관리 11억원과 인공관절 수술비 20억원(신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1억원(신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0억원 등이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55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18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89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70억원(신규 1개 추가), 한의약산업육성 70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인 6억 4000만원 감액된 3억 5000만원(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으로 통과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일부 삭감됐으나 올해 112억원에서 147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의료지원 확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