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위 여당 간사 이명수 의원 "복지부, 정무감각 부족"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0 05:52:48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사태 질타…"의료분쟁 자동개시 부작용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의료분쟁 강제조정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으로 촉발된 국회와 갈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명시된 자동개시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이며 법안소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분쟁 자동개시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현재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한쪽에 편중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선해야 하나 너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의 상황은 의사가 조정절차에 나와 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조건 자동개시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일각에서는 사망과 중증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가 기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인 일명 '진료행위방해방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술 등 진료행위 중인 의사가 폭력에 노출된다면 환자의 안전도 치명적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폭행에 따른 가중처벌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복지부에 쓴 소리를 가했다.

이 의원은 "폐쇄된 건물인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형식적 절차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면서 "복지부가 국회에 협의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 아쉽다. 당정 협력 차원에서 우리(여당)에게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야당도 서운했을 것이다. 이를 대변해 김용익 의원이 단식 농성 중으로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하고 "복지부의 정무감각이 부족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 결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