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 의료법인 합병절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