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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학술대회 의학회 자부담률 30% 상향 조정"

이석준
발행날짜: 2014-12-15 12:02:56

2010년 공정경쟁규약 승인따라 내년부터 적용…런천심포지엄 제외

제약사 후원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회가 내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총 경비의 30%를 의무 부담해야한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 학술대회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학술대회 개최 운영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학회는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대한의학회에 2015년부터 30%로 자부담 비율이 상향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의학회들은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쌍벌제 등 리베이트 규제가 심해지면서 제약사들이 애매한 후원을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의학회는 세계 학회 유치에 나서고도 재정난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 이를 양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