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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수가인하 우려 현실화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9 05:45:11

복지부, 상대가치 개편안 보고…행위유형 재정이동·가산제 폐지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검사 중심 진료과 수가인하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경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는 현 진료과별 총점고정 원칙을 토대로 의사 업무량과 병원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이번 2차 개편은 총점고정 원칙을 유지하되, 물가와 의료행위 특성 변화를 추가하면서 핵심인 진료과별 산출체계를 행위유형별로 전환했다.

행위유형 분류는 기본진료를 별도로 하고 수술과 처치, 검체검사, 기능검사, 영상검사 등 5개항으로 구분했다.

상대가치 개편안에 포함된 행위유형별 분류 모식도.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본 진료의 원가 보전율(75%)은 평균 보다 낮아 기본진료로는 수익성이 저하되고 행위를 해야 수익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영상검사와 검체검사는 할수록 유리하고, 수술 및 기능검사 등은 수익이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행위재분류와 가산제도 조정, 유형별 재조정,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순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유형별 원가 보전율.
또한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다 부문을 인하하고, 과소 부문을 인상하는 유형간 재정이동과 효과를 상실한 가산제 폐지 등을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수가 조정과 가산 정비에 따른 의료계 대립 및 반발이 가능해 합의도출에 애로점이 예상된다면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별개로 의료계와 별도 논의기구를 운영해 조율하겠다는 전략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한편, 기획단은 복지부와 의약단체, 공익대표, 가입자, 심평원 및 건보공단 등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행위분류 방향과 수가가산제도 정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