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인 1개소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병원의 호소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안산튼튼병원 홍 모 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병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산튼튼병원은 2008년 1월 박 모 원장이 개설한 후 2012년 8월에 홍 모 원장으로 명의가 바뀌었다. 박 원장은 안산을 시작으로 대전, 안양, 제주 등에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튼튼병원을 설립했다.
지난 4월 박 원장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된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안산튼튼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튼튼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법을 위반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건보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즉, 건보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은 개별 의료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건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튼튼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안산튼튼병원의 개설 명의인인 홍 원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지급 거부에 문제가 있다는 병원 측 주장을 법원이 일축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지급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표현만 사용했는데 상세히 풀어서 판시한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개설 금지법 시행 후 발생한 네트워크병원들에 대한 소송 중 튼튼병원 사건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번 판결이 후속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