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공정위, CT·MRI 공동병상 제한조건 규제 대폭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29 12:00:55

병상 거래 부작용 차단…복지부, 내년 말 연구용역 거쳐 법 개정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 수 제한조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전문가 협의와 현장 실태 확인,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특수의료장비(CT, MRI) 설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관련 고시에는 일정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하나, 타 병원과 연계해 병상 수 제한조건 충족 시 공동 사용을 전제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일례로, CT의 경우 시는 200병상, 군은 100병상이며 MRI는 20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일각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해 병상 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현 병상 수 기준을 지역 내 의료기관 수와 환자 수,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기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확정된 규제개선 과제 개요.
복지부는 2015년 12월 관련 연구용역에 이어 2016년 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병원의 부담경감 및 환자의 적절한 검사기회 제공 등 합리적 기준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더불어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2015년 12월말)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2014년 12월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 개선(2015년 6월말),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2014년 12월말) 등의 규제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