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는 의료기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조정중재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미납기관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 때 내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조정중재원은 약 34억9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로 기관당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손해배상금 대상기관 8831곳 중 6004곳이 대불금을 냈다. 납부율은 68%.
2014년 11월 현재 대불급 납부 현황을 봐도 대상기관 7225곳 중 65%인 4701곳이 납부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손배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총 2263명, 금액은 6200여만원에 달했다.
복지부 감사실은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및 운영방안 안내문, 부담금 납부협조 및 독촉안내문을 1년이 한번씩 총 2번만 발생했을 뿐 다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불금 미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금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