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성형외과 등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기관 수술실의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병원에서 마취 상태 환자가 노출된 의료진의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4일 병원협회 연수강좌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규제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 법령에는 수술실의 시설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 관리 규정은 없다"면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환자안전 관련 인증항목이 의료법으로 법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에 따르면, 수술장 감염관리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술장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수술장 환경을 관리한다 ▲수술장 인력의 마스크, 보안경, 복장 착용을 관리한다 ▲수술장 오염세탁물 및 의료폐기물을 관리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환자의 요구를 확인한다 ▲환자의 신체노출을 보호한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등 환자권리존중 항목도 인증기준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항목에는 감염과 환자안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증 요건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모법이나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제정 등 수술실 상황을 감안해 모든 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술실에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 100%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환자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