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되고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공포된 관련 법률의 시행(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체조직 범위에 뼈와 피부, 혈관 외에 신경과 심낭이 추가됐다.
또한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능 희망자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 관련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직분배의 경우, 이식이 시급한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고 그 밖의 이식목적 및 치료효과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조직기능지원기관 지정기준과 인체조직 전산망시스템 구축, 조직은행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생명윤리정책과 측은 "개정령안으로 국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적 관리 체계 마련으로 기증 문화 조성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