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여파로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달 병의원 금연 치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결과, 16일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등록자 수(2만 7209명)에 비해 287.1%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10만명 돌파 시점(3월 28일) 보다 2달 이상 빠른 것이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월 2일 하루 동안 1만 7241명을 시작으로 5일 1만 5129명, 6일 1만 1592명 등 평균 6천명 대 등록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전년대비 426.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경남(422.0%), 세종(395.1%), 대전(387.0%), 제주(378.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162.5%)과 경기(244.6%), 인천(274.1%), 강원(275.5%)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285.4%) 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고성군(5187.5%), 전남 신안군(2625.0%), 전남 담양군(2200.0%), 경북 울릉군(1500.0%), 경남 거창군(1500.0%) 등의 급증세를 보였다.
복지부 금연정책 TF팀은 "금연 열풍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월부터 병의원 이용시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상담료, 약값 등)을 지원하고 상반기 내 고도흡연자를 위한 단기 금연캠프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원급 금연 치료는 진찰료와 별도로 상담료 1만 5000원(초진) 책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또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군인과 대학생,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