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브라질은 OECD회원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광고할 수 없다고 선을 긋다 망신살을 당했다.
법원이 객관적 정보 제공을 왜 막느냐며 의협에 어서 광고를 허가해 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B의원 원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광고 심의 흉터조건부 승인 결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이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인터넷에 키워드 검색 광고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광고 문구에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도 삽입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한 것.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OECD 회원국에 한해 허용된다"며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승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상위법령인 의료법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며 법원에다가 부당함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OECD는 경제협력기구에 불과하다. 회원국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의료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광고에 외국 면허를 갖고 있음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히려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