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대진의 및 CT·MRI 의료장비 신고 일원화가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약사법 하위법령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개선요구와 신고 정보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발생 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 신고 일원화는 8개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사평가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4종을 비롯해 관련 서식 표준화 19종이 표준화된다.
보건의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처리된다.
아울러 심평원과 건보공단, 외교부, 식약처 및 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로 의료자원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은 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현 정부의 3.0 결과"라면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