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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초음파 풍전등화…횟수제한과 간질환까지 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3 16:40:26

복지부, 중기보장성 계획 보고…척추관절·한방물리 등 보험 확대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를 비롯한 필수과의 비급여 영역이 사실상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척추관절과 MIR 검사, 한방물리요법 등 의료영역 보험 확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옥주 위원장(차관) 주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년~2108년)을 보고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계획은 임신과 출산, 신생아, 소아청소년, 청장년,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 2016년 초음파 보험적용과 제왕절개(통증자가조절법, PCA) 본인부담 경감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가 보고한 2015년~2016년 보장성 강화 계획 세부과제와 소요비용.(단위:억원)
초음파 급여화는 현 비급여 비용의 35.1% 수준으로 횟수 제한을 전제로 47만명의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간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도 2017년 적용된다.

올해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0% 경감시키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한다.

더불어 권역별 외상의료체계 구축과 중증외상 환자의 본인부담 5% 경감도 연내 마련한다.

중기보장성 마지막 해인 2018년 굵직한 의료 현안 급여화가 예상된다.

위밴드 수술을 포함한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 및 관절 질환 급여화, MRI 검사 보험 확대 등을 계획 중이다.

3일 건정심에 참여한 의협 강청희 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병협 민응기 보험위원장 모습(왼쪽부터).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험 확대도 같은 해 추진된다.

한방 물리요법의 경우,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을 중심으로 급여화 검토가 착수된다.

특히 근골격질환 추나요법과 관련,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신규 중기보장성 계획은 5년간 약 1.3조~1.5조원(누적 3.1조~3.5조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2018년 보장성 강화 계획안.(단위:억원)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 결정시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반영했기에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계획(2016년~2108년)의 경우 재정 효율적 관리와 중장기 재정수지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음파 급여화를 필두로 척추관절 및 MRI 검사 보장성 확대, 한방 물리요법 보험 적용 등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공급자 퍼주기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