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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고발·과징금 질타에 맥 빠진 답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6 17:10:26

이학영 의원, 무리한 법 적용 지적…정채찬 위원장 "유의하겠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임원진 고발과 과징금 부과 지적에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과 과징금 부과 지적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날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은 "지난해 집단휴진(3월 10일)은 의협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이 큰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 개선을 위한 의사표현"이라면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협회 임원들을 빠르게 형사고발했다"며 "공정위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의협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6.6% 찬성으로 휴업에 돌입한 것이며 불참 회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바도 없다"고 당시 상황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소비자에게 큰 피해도 없었는데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약품실거래가상황제 관련 제가 지적했을 때는 복지부에 공문 보낸 정도로 대처하더니,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직접 개입을 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료문제는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채찬 위원장은 "유의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공정위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행위 방해방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