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찾기 쉬운 가짜 발기부전약, 의원 찾는 환자 드물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2-10 11:58:37

법원, 짝퉁 비아그라 유통에 잇따라 실형…의료계 "경각심 높아져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다가 실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원의 엄격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짝퉁 비아그라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 비뇨기과 의사들의 시름이 깊다.

부산지방법원 제1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최근 중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사들여와 정식허가를 받은 한방약품이라고 속여 판 A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지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의 형을 내렸다.

A씨는 발기부전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 등이 들어 있는 알약을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시중의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 약품"이라고 속여 팔았다.

A씨는 928회에 걸쳐 1억551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방재료로 정식 허가 받은 제품인 것처럼 팔았다.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식품의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조직적으로 가짜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일당 중 주도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형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로 법원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발기부전제 불법 유통은 여전하다.

건국대 충주병원 비뇨기과 양상국 교수는 "최근 식약처에서 조사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성인남성 10명 중 약 7명이 불법 제품을 복용했을 정도"라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4명 중 3명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가짜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M비뇨기과의원 원장도 "남자 화장실에서 발기부전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가 심심찮게 눈에 띌 정도로 가짜약 유통이 활개치고 있다. 그만큼 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병원을 찾아 처방 받는 환자도 드물다"고 토로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약물인 만큼 다량 처방할 때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