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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안전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오류

김재연
발행날짜: 2015-02-17 05:52:05
정부에서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전신 마취 수술실의 무정전 전원 장치 강제화' 규제 발표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에서 가장 심각한 규제는 무정전장치 의무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의원에는 월 10건, 1시간 이내의 적은 수술 발생 건수인 상황에서 무정전이 발생해 환자 안전에 위험 한 적이 거의 없고, 불필요한 설비라고 의료계는 반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전신 마취 수술실의 무정전 전원 장치 강제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전력은 대표적인 국가 산업이며 의료 기관은 전력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에게 있으므로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 장치 설치를 정부가 개별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본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강제화는 국가와 사회, 국민, 의료인의 공동 책임으로 보아야한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무정전 전원 장치 등의 고가 장비에 대한 시설 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시설 강제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와 국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

정부 지원 없이 고가 시설을 강제화하면 오히려 수술 건수가 적은 일선 의료기관의 수술 포기 사태로 경증 수술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더 집중되어 의료 전달 체계 왜곡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비 절감 대책에도 정면으로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제부터 개인의원은 전신 마취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급의 현실을 무시한 무정전 장치 설치비만 해도 1000만~2000만원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설치와 동시에 관리 유지 보수비가 매 달 나갈 것이고, 2년에 한 번 방전된 배터리 재충전 비용만도 600 만원이 더 들어간다. 공기 청정 시설 설치비도 추가 부담해야만 개인 의원급에서 전신 마취가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비용대비 효과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밑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입법 취지가 수술실 환자 안전 유지 였지만 이대로 시행 된다면 미용 성형 수술과 전혀 무관한 월10건 이내 제왕절개수술을 해 온 소규모 분만의원 들은 그나마 근근이 유지하던 분만실 조차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제왕절개수술의 대부분이 척추마취로 이루어지지만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는 전신마취가 태아가사 상태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보면 분만 취약지에서 소규모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수술실 시설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적으로 분만 취약지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입법 동기가 미용성형 수술 시 환자안전 대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신 마취시설이 안된 의원은 수술 시간이 길어 수면 마취의 부작용이 많아 전신마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합 미용성형수술 조차도 수면 마취로 하게 될 것이다.

수면 마취제로 프로포폴 마취가 어려워지면 의원들은 프로포폴 대신 효과가 적은 다른 수면 유도제를 대체해서 사용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환경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무정전 장치 공급자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무정전 장치와 관련한 추가 비용이 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과정이 모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이 와서 복지부가 검토,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복지부와 의료계 단체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무정전 장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만이라도 새로운 규제로 발생될 수술 의료 환경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삭제하고, 입법 이익이 부작용 보다도 많아서 보완해서라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의원급 전신마취 수술이 연간 50건 이상인 전신마취가 필요한 의원으로 무정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재설정 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없이 무조건 시행 한다면 개인 의원의 전신 마취 수슬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용성형수술의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시행하고자 했던 일차의료활성화 대책은 고사하고, 일차의료 기관에서는 간단한 전신 마취로 할 수 있는 수술 조차도 상급 병원을 가야만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개인 의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간단한 수술도 상급종합병원에 가야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상승이 발생할 것이고 그동안 수술을 해온 소규모 의원의 고사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현실적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이미 발표 됐다. 규제완화를 위한다는 정부는 의료 환경을 바꿔 눟을만큼 엄청난 규제를 양산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오류를 바로 잡아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