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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단체 금연 연수교육 인정여부 다음주 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12 05:37:00

오는 16일, 의협 등과 안건 논의…"약국 상담료 수가 신설 불허"

하반기 금연치료 급여화 필수코스인 의사 금연교육 세부사항이 다음 주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단체를 통해 금연 관련 연수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교육시간 인정 여부도 함께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충현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기존 금연 연수교육 시간 인정 여부는 쟁점 사항으로 다음주 의협 등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오는 16일 의사협회 및 금연학회 등과 의사 금연교육 프로그램(안)을 비롯한 세부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현재,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수는 총 1만 8399곳으로 종별로 의원 1만 39곳, 치과 4322곳, 한방 2909곳, 병원 812곳 및 보건기관 317곳 등이며, 금연치료 참여자 수는 2만 5345명이다.

이날 조충현 서기관은 "의료계와 논의 중인 금연 교육 프로그램은 흡연의 폐해와 약물 부작용, 금연상담 기술 등 의과 중심이다. 치과와 한방은 별도 선택 폭을 넣을 것"이라며 "6시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료단체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금연 관련 교육 인정 여부과 관련,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오는 16일 의료단체와 논의에서 안건을 회부해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서기관은 "그동안 논의에서 치매특별등급 예를 들면서 별도 교육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프로그램 내용 보다 누가 교육했느냐는 강사의 중요성 견해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강사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나, 최소 1만 8000명에 달하는 참여 의사 교육비용을 부담하긴 너무 크다"면서 "대신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서기관은 금연 강사 풀 선정에 대해 "수요가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사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며 "강사 대부분 진료 의사로 현실적으로 일요일에 교육해야 한다. 강사 풀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연치료 참여의료기관과 참여자 수.(3월 10일 기준)
복지부는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에 따른 개원가의 불편을 일부 인정했다.

조충현 서기관은 "공단 윈도우 방식과 보안 문제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연치료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의 만족도와 금연 성과가 있어야 하반기 급여화도 탄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독감 환자 진료로 금연 환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금연치료를 해 달라"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가 주장한 약국 상담료 수가 신설과 관련, 조충현 서기관은 "약국 상담료 수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연치료 사업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