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심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청구가 급증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 대상으로 이어져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의 수가를 상향 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Multiplex PCR 상대가치 점수는 679.9점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5만원이다. Multiplex Real-time PCR 상대가치 점수는 1187.53으로 수가는 8만8000원이다. 비급여로는 8만~10만원을 받고 있다.
비뇨기과,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요로 감염, 성병을 일으키는 6가지 균 검사를 위해 PCR 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개원가에서 하는 PCR 검사 건수는 대략 수만 건에 달할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얼마나 청구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세부 심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2분기가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심평원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심 증상이 확실히 있는 사람만 검사하고 건강검진 등 단순 검진은 비급여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아직 수가가 인상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건강 검진이 목적이라든지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하면 비급여로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PCR검사를 주로하는 과로서 걱정이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 성인은 일상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횟수나 기간을 제한한다던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현재 PCR 검사 관련 고시에는 '다중검사시약을 이용해 실시했을 때만 수가를 산정하고, 검사하는 균종 수를 불문하고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세부 급여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심평원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며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나 상병코드 관련 질문 등이 들어오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PCR 검사에 대한 수가가 처음 만들어진 거라서 세부 급여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청구경향 등을 관찰해 세부 급여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PCR 검사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때의 세부 내용과 질병관리본부의 성매매 감염 진료지침을 참고하면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