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회칙까지 개정하며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회칙 개정 후 자체적으로 실손보험방지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꾸린 '실손보험 TFT'와도 적극 공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수강좌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의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용훈 회장은 "정관을 바꿔 실손보험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위원회가 있으면 현안들에 대해 30여명의 이사를 필두로 심도 있게 대응할 수 있다. 2일 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형외과가 정관까지 개정하며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실손보험 제 3자(요양기관) 청구제'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진료비를 병원이 직접 민간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용훈 회장은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하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실손보험은 병원이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서비스다. 심평원 심사는 최상의 진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실손보험 가입을 해놓고도 혜택을 못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안은 결국 보험사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 심사에서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헌상 총무이사는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의료는 100명의 꾀병환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진짜 환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만큼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00명의 꾀병 환자를 잡기 위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심사는 다른 진료과의 피해도 당연하지만 자동차보험처럼 특히 정형외과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