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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법 발의한 김춘진 위원장 "어머니도 눈썹 문신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06 12:53:04

법 제정 당위성 강조…성대의대 김원석 교수 "의료기관 관리감독 바람직"

성균관의대 김원석 교수(맨 왼쪽)는 문신 합법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타투협회 장준혁 회장(왼쪽 세번째)은 과거 목 부분에 한 타투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신사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피부과 교수가 문신 법제화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균관의대 피부과 김원석 교수는 문신 합법화에 따른 국민 건강의 문제점을, 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국민적 수요을 반영한 합법화를 역설했다.

의원들의 의견도 갈렸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문신 과정의 세균 감염 등 부작용에 우려감을 표명했으며,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50년전 문신한 것을 후회한다며 문신 법제화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도 "사무장병원을 엄격 규제하듯이 문신 규제를 풀어주면 100%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면서 법제화에 따른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야당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 보다 공중위생법으로 미용 문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어떻겠느냐"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위원장은 문신 법제화의 당위성에 무게를 뒀다.

김춘진 위원장은 "법안은 문신 활성화가 아닌 양성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불법인 만큼 부작용 발생 시 대책이 전혀 없다"면서 "눈썹 문신은 제 어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이 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성균관의대 김원석 교수는 "의료기관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하는 문신이 합리적"이라면서 "눈썹 문신이 수 십 만 명이 했다고 하나 옳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위원장은 눈썹 문신 수요를 설명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건강에 해롭다고 비만 식품을 판매 금지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귀를 뚫은 것은 피부 진피 손상되느냐,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있느냐"며 문신도 일반화된 정서임을 강조했다.

김원석 교수는 "진피 손상과 감염성 질환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타투협회 장준혁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타투 아티스트들이 처벌받지 않는 게 필요하다"면서 "헐리우드 스타도 의사에게 타투를 받은 적이 없다. 의학적 형태만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도 "이미 일정부분 문신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관리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나 의원들 사이, 직역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