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 적용 중인 차등수가제. 정부가 제도 시행 14년 만에 폐지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제도 폐지 대안으로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차등수가제 폐지를 전제로 의료기관별 의사 1인당 진료시간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75건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시행됐다.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료가 ▲75건 이하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조정(삭감)된다.
복지부는 7일 의약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및 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인 진료과목별 차등적용과 기준 상향 조정(75건→100건), 제도 폐지 중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했다.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원과 병원 등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진료시간 공개를 제안했다.
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또는 진료시간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요양기관별 의사 진료시간 공개 방안 등 환자 쏠림 현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의사협회는 제도 폐지에 '찬성' 입장을,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차등수가제와 무관한 병원협회는 의사 진료시간 공개는 내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의약단체 간담회에 이어 가입자단체와 확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해 연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일시적인 개선책은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별 진료시간을 공개해 소비자의 의료접근성과 정보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4년 차등수가제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의원급은 총 827억원 진찰료, 약국은 130억원 조제료를 삭감 당했다.
차등수가제 폐지는 역으로 1000억원 가까운 건강보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급자단체와 함께 가입자단체의 입장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