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지방의료원 신DRG 인센티브 15%→45%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5 14:39:40

15일, 지자체와 간담회…경영권 침해조항·진료비 감면 등 개선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5일부터 지방의료원 신포괄수가 인센티비를 15%에서 45%로 상향조정하는 등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시도 보건과장과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관행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감가상각비를 당기 순 손익 산정 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 752억원 중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원 수준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의료진 파견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 교육부와 협의해 서울대병원 3명과 강원대병원 17명, 경북대병원 4명, 제주대병원 3명 등 27명 임상교수를 확보한 상태이다.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도 개선된다.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와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해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와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의 경우, 개선을 유도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8월 중 운영 공시 포털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