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대응한 야당의 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촉진해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의 대응 성격이 짙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영리화 우려에 따른 야당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 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치료 후 외국인 환자 관찰과 상담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축소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공개와 불법 외국인 유치기관이나 업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복지부 소속 정책협의체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위탁 등도 담았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보험사 환자 유치 허용 등 여당 발의 법안과 달리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공통분모 속에 상이한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